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2구합322 (2012.09.27)
제목
부외경비의 입증 및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은 주장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요지
부외경비 입증과 매출누락액 등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게 입증 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한 경우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사건
(창원)2012누191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토건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2. 9. 27. 선고 2012구합322 판결
변론종결
2013. 11. 14.
판결선고
2014. 1. 16.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8.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8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본세)의 부과처분과 2008사업연도 귀속 OOOO원의 소득금액변경통지처분 및 2013.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8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2010. 8. 4.자 2008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본세 및 가산세, 갑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다가, 피고가 제1심 판결 후 종전 부과처분 중 2008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가산세 부분을 직권취소하고 그 가산세 부과액에 대한 산출근거와 산출내역 등을 명시하여 위 가산세에 대하여 2013. 8. 13. 다시 이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자, 당심에서 가산세 부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새로 부과된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위 갑근세 부분에 대하여는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각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3. 5. 설립되어 OO시 OO동 1142-2에서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보링그라우팅 공사업, 토공사 및 건축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 나. 피고는 2010. 7.경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원고가 2008사업연도에 경비로 계상한 OOOO원이 가공경비다'라는 이유로, 2010. 8. 4. 원고에 대하여, 2008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을 부과하고, 2008사업연도의 가공경비 계상액 OOOO원 중 OOOO원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실질적인 대표자 김BB을 소득귀속자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를 한 후 2008사업연도 갑근세 OOOO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1. 1. 피고에게 위 법인세 부과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1. 1. 7. 퇴직금과 고용산재보험료 등을 원고의 비용으로 인정한 후 2008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
" 라. 원고는 2011. 3.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1. 9. 30.원고의 2008사업연도 부외경비 지출 주장액 중 일부를 재조사하여 2008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조심2011부1584 결정, 이하이 사건 재조사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 마. 피고는 재조사를 실시한 후 ① 원고 주장의 부외경비 지출 주장액 중 OOOO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2008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OOOO원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고[이하 감액되고 남은 2010. 8. 4.자 2008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 OOOO원 - OOOO원 - OOOO원, 가산세 OOOO원 포함)의 부과처분을당초처분'이라 한다], ② 위 OOOO원을 실질적인 대표자 김BB의 소득처분 금액에서 차감하여 OOOO원(= OOOO원 - OOOO원)의 소득금액변동결정을 하였으며, 2011. 11. 21. 원고에게 이러한 내용을 통지하였다. 피고는 당심에서 당초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직권취소하고, 2013. 8. 13. 가산세액에 대한 산출근거와 산출내역 등을 명시하여 2008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가산세 OOOO원을 다시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당초처분 중 2008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본세 부과처분과 2013. 8. 13.자 가산세 부과처분을 통틀어이 사건 법인세 처분'이라 한다).",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세법에 따른 과세처분의 경우 조세심판원의 심판을 거쳐야 하고,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행정소송은 심판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고 이는 불변기간이다(국세기본법 제56조 참조).
그런데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의 한 유형으로 실무상 행해지고 있는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으로 하여금 하나의 과세단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당해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후속 처분을 하도록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조사결정을 통지 받은 이의신청인 등은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다음 단계의 쟁송절차에서 불복할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재조 사결정의 형식과 취지, 그리고 행정심판제도의 자율적 행정통제기능 및 복잡하고 전문 적・기술적 성격을 갖는 조세법률관계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면, 재조사결정은 당해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해서는 처분청의 재조사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 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의하여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재조사결정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이나 심판청구기간 또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이의 신청인 등이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나.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처분과 이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이 2011. 9. 30. 이 사건 재조사결정을 한 사실, ② 피고는 2008사업연도 부외경비 지출액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한 후 2008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OOOO원 감액하는 결정과 대표자의 소득처분 금액에서 OOOO원 차감하여 OOOO원의 소득금액변동결정을 하였고, 2011. 11. 21. 원고에게 이러한 내용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과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원고가 이 사건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2011. 11. 21.경부터 기산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2011. 11. 21.로부터 90일이 도과하기 이전인 2012. 2. 3.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되지 않았으므로, 제소기간이 도과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본 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관계법령
" 별지관계법령' 기재와 같다.",4. 이 사건 법인세 처분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 피고가 2008사업연도 경비 계상액 중 OOOO원(= OOOO원 - OOOO원)을 가공경비로 보았으나, 원고는 2008사업연도에 김CC 등으로부터 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돈과 주식 배당금 등 합계 OOOO원을 차용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고, 김CC 등에게 그 차용금에 대한 이자 OOOO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적어도 그 금액만큼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의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가 아니어서 원고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김CC 등이 그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사실, 김CC 등이 원고 명의의 통장에 수시로 돈을 입 ・ 출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원고의 회계장부에도 원고 주장의 차용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점, ② 차용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원고가 김CC 등에게 차용금 원금이나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음을 뒷받침할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③ 김CC 등이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았다는 돈과 원고에게 빌려주었다는 돈의 액수가 불일치하는 점, ④ 원고가 그 차용금을 운영경비로 사용하였음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김CC 등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거나 그 차용금을 원고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였다거나 원고가 김CC 등에게 그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음 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가 2008사업연도 가공경비 계상액 중 OOOO원을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는 위 돈을 사외유출한 사실이 없고, 계정별원장에만 계상하였으므로, 이는 기타 사외유출로 보아야 하고, ② 원고가 2008 사업연도에 대표자 차입금 OOOO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적어도 그 금액만큼은 감액되어야 한다.
나. 판단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등에 의하면, 법인이 매출을 누락하거나 경비를 가공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세대상 소득을 탈루하게 되면 과세관청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 등으로 소득처분하고, 다만 이 때 사외유출된 것은 분명하나 그 귀속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3두1179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08사업연도에 가공경비로 계상한 금액을 사외유출하지 않았다거나 대표자에 대한 차입금 변제에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2008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여 부당하나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제1심 법원으로 청구기각의 판결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2008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과 2008사업연도 귀속 소득금액변경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당초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와 2008 사업연도 귀속 갑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당심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