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5.01 2013고정535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0. 20:35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대구은행 앞 3차로에서 C가 운행하는 피해자 동원여객 주식회사 소유의 D 버스가 피고인이 운행하는 E 택시 앞에 갑자기 끼어든 것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위 버스를 추월한 후 버스 앞에서 가다 서다를 2차례 반복하다가 고의로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에서 갑자기 급정거를 하여 뒤에서 따라오던 버스가 피고인의 택시를 추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버스를 수리비 921,2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본,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피고인 운행 택시(E) 블랙박스 동영상 CD자료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고소인 운행 버스(D) 블랙박스 동영상 CD자료 등 첨부에 대한]
1. 현장약도, 일반수리비 견적서
1. 택시 블랙박스 동영상 CD 및 동영상 캡처사진
1. 버스 블랙박스 동영상 CD 및 동영상 캡처사진
1. 버스 블랙박스 동영상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