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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3 2016고정141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ㆍ 대여 ㆍ 배포 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22. 00:4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란 상호의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18 세) 등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9 병, 안주 등을 제공하고 합계 9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법규위반업소 적발 통보

1.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및 단속 경위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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