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6.23 2016고정141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ㆍ 대여 ㆍ 배포 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22. 00:4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란 상호의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18 세) 등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9 병, 안주 등을 제공하고 합계 9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법규위반업소 적발 통보
1.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및 단속 경위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 보호법 (2016. 3. 2. 법률 제 14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