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7가단 11467 손해배상(기)
원고
1. 1
대구수성구□□동CO맨션
2. 2
대구수성구□□동OO맨션
3. 3
대구수성구□□동00맨션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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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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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I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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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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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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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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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대구수성구□□동00맨션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삼성동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08. 11. 4.
판결선고
2008. 12. 9.
주문
1. 피고는 원고 1, 3, 4, 5, 6, 7. 8, 9, 10에게 별지 손해배상내역표 '인용금액'란 기재 위 원고별 해당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7. 4. 1.부터 2008. 12.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2의 청구 및 원고 1, 3. 4. 5. 6. 7. 8. 9. 10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2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3은 위 원고들,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27,218,370원, 원고 2에게 24,499,680원, 원고 3에게 22,059,830원, 원고 4에게 21,502,150원, 원고 5에게 19,759,400원, 원고 6에게 18,156,070원, 원고 7에게 17,886,680원, 원고 8에게 19,275.180원, 원고 9에게 17.664,520원, 원고 10에게 17,942,22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지상 15층, 5개동 538세대 규모로 대구 수성구 □□동 지상에 1988. 6.경 건립된 ①0맨션아파트(이하 'OO맨션'이라 한다) 중 별지 손해배상내역 표 '동호수'란 기재 각 세대의 구분소유자들이자 거주자들이다.
나. 피고는 OO맨션과 인도를 포함하여 폭이 약 12m 정도인 도로를 사이에 두고 그 남동쪽으로 3~4m 가량 높은 지대에 있던 대구 수성구 □□동 일대의 단독 주택들을 철거한 후 그 곳에 지상 20층, 2개동 228세대 규모의 00아파트(이하 'OO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한 시행사 겸 시공사이다.다. 피고는 2007. 3.경 00아파트의의 골조공사를 완료 하였고, QQ맨션과 00아파트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양해창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00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 · 조망권 · 사생활의 침해를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로 인한 재산적 ·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OO맨션 입주자 538세대와 사이에 2006. 4. 17. 00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한 소음과 분진, 교통혼잡, 일조권 · 조망권 · 사생활 침해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 1세대당 1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원고들은 일조권침해 등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더 이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QQ맨션의 입주자들은 00아파트의 건축에 관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의 건축행정예고가 있었던 2005. 1. 14. 이후 소음과 분진, 교통혼잡, 사생활침해, 조망권침해, 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신청 반려 또는 건축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한 사실, 피고와 QQ맨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A는 2006. 4. 17. '피고는 OO 맨션 1세대당 각 100만 원을 지급하고, ①0맨션 입주자들은 관할구청에 제기한 민원을 취하함과 아울러 추후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지 않으며, A은 입주자 전원의 동의서를 피고에게 교부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 피고는 2006. 4. 18. 합의금 5억 3,800만 원을 OO맨션 입주자대표회의 계좌로 송금하여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각 증거들과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감정인 유해창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A00 맨션의 입주자들로부터 받은 위임장에는 '민원합의서 체결 및 합의금 수령'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고, 합의서 또한 민원에 대한 내용이 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합의의 목적은 민원의 해결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원고 1과 2 등 일부 입주자들은 일조권과 조망권 부분은 제외한다는 뜻을 명시하면서 소음, 분진에 관하여 합의할 권한만 A에게 부여한다는 위임장, 소음과 분진에 대한 민원만 취하하는 민원 취하서를 제출한 점, ③ 합의 시점이 골조공사기 시작될 무렵으로 당시에는 일조권의 침해 여부와 그 정도 및 손해액을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일조권 침해는 10여 세대에 한정된 문제임에 반하여 합의는 00맨션 입주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진 점. ⑤ 일조권을 침해받는 세대와 침해받지 않는 세대를 구분하지 아니한 채 합의금을 1세대당 100만 원 정도의 소액으로 정하였고, 00 맨션 입주자들이 2007. 5. 29. 위 아파트 북쪽에 신축된 L아파트의 시공사로부터 건축공사 중에 발생하는 소음. 분진, 진동에 대한 합의금으로 6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감안하면, 위 합의금에 일조권 또는 조망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까지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합의는 소음·분진 등 신축공사 도중에 발생한 피해에 관련 된 민원을 대상으로 한 것일 뿐이고, 일조권 · 조망권 · 사생활의 침해에 대한 부분은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일조권 침해 부분
(1) 손해배상책임의 성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인근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일조 등에 대하여 침해를 받은 경우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일조방해 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대도시 인구의 과밀화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건물의 고층화 경향 등을 고려할 때,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동지일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 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 일을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한다고 봄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00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원고 1, 3, 4, 5, 6, 7, 8, 9, 10 소유의 아파트는 별지 손해배상내역표 '일조시간'란 기재와 같이 일조시간이 감소되는 피해를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OO 아파트의 신축 전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에 총 4시간 이상의 일조 또는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에 연속 2시간 이상의 연속일조를 확보하고 있었으 나. 00아파트의 신축 후에는 각 그 기준시간에 미달하게 된 점. 위 원고들 소유의 이○맨션 각 세대는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원고들은 00아파트의 신축으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침해를 입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는 일조권 침해로 인하여 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원고 2의 경우 00아파트의 신축 이후에도 연속 일조시간이 2시간 이상 확보되므로, 누적일조가 2시간 5분, 연속일조가 1시간 5분 정도 감소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침해가 있었다고 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일조권침해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가 재산상 손해
피고의 일조권 침해로 인하여 원고 1, 3, 4, 5, 6, 7, 8, 9. 100이 입은 재산상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원고들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시가하락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할 것인바, 감정인 양해창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00아파트의 신축에 따른 일조시간 감소로 인해 위 원고들 소유 아파트의 시가는 2007. 3.을 기준으로 원고 1의 경우 17,218,370원, 원고 3의 경우 12,059,830원, 원고 4의 경우 11,502,150원, 원고 5의 경우 9,759,400원, 원고 6의 경우 8,156,070원, 원고 7의 경우 7,886,680원, 원고 8의 경우 9,275,180원, 원고 9의 경우 7,664,520원, 원고 10의 경우 7,942,220원이 하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일조방해로 인한 불법행위는 골조완성시에 성립하므로 감정 무렵인 2008. 3. 31.을 기준으로 시가하락액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런데, 위 시가하락액은 일조권의 침해가 없는 경우의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어서 앞에서 본 수인한도가 고려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일조권의 침해로 인하여 아파트의 가격이 어느 정도 하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침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지 않으면 피고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없는 점,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으로 노후화된 주변건물이 철거되고 도로가 정비되는 등 주거환경이 개선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일조권의 침해가 없는 경우의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한 시가 하락액 전부를 피고가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는 일조권을 침해당한 위 원고들과 어느 정도 분담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 일조침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수인한도를 초과한 위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피고의 책임은 시가하락액의 80% 정도로 제한함이 상당하고, 그 구체적인 액수는 별지 손해배상내역표 '재산상 손해액'란 기재와 같다.
(나 정신적 손해수인한도를 넘는 일조의 방해를 받고 있는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경험칙상 그와 같은 주거환경의 악화로 말미암은 생활상의 불편은 물론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재산상 손해의 전보만으로는 완전히 치유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일조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 점, 원고 1, 3, 4, 5, 67. 8. 9, 10 소유의 아파트가 일조 등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거용 건물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00아파트의 신축 경위 및 위 원고들에게 발생한 침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의 침해를 입은 위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원고 1의 경우는 200만 원, 원고 3. 4. 5. 6, 7. 8. 9. 10의 경우는 1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으로 조망권 및 사생활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감정인 유해창의 감정 결과만으로는 00아파트의 신축 이전에 원고들이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정도에 이르는 조망이익을 향유하고 있었다는 점 및 00아파트의 건축으로 발생한 사생활침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벗어나 위법한 정도에 이르렀다는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일조권침해에 따른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및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로 원고 1, 3, 4, 5, 6, 7. 8. 9. 10에게 별지 손해배상내역표 '인용금액'란 기재 위 원고별 각 해당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골조완공일 이후인 2007. 4. 1.(불법행위 성립 전인 골조 미완성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인용하지 아니한다)부터 위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8. 12. 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원고 2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김기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