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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2.11 2014다41445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B, D 패소 부분 중 재산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B, D의 일조권 침해로 인한 재산적 손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B, D이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함으로 인하여 위 원고들의 일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로 인한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 합계 각 1,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구함에 대하여(위 원고들은 당초 각 재산적 손해 3,000만 원, 정신적 손해 5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일부청구하다가 청구취지를 각 1,600만 원으로 감축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600만 원 중 위 3,000만 원 및 500만 원의 비율에 따라 각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신축으로 위 원고들의 주택의 일조시간이 동지를 기준으로 연속 2시간에 미치지 못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후, 이와 같은 일조권 침해는 위 원고들의 수인한도를 초과하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주택의 일조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그 액수는 각 5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위 원고들의 재산적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시를 하지 아니하고 이유 중 결론 부분 및 주문에서 이를 배척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만으로는 원심이 어떠한 사실관계에 기초하고 어떠한 법리를 적용하여 위 원고들의 재산적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는 결론에 이르렀는지 알 수 없다.

나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원고들의 일조권 침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였다면, 재산적 손해액을 확정하기 불가능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원고들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권 침해로 인하여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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