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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1.15 2014가합42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미성산업은 원고들에게 별지1 손해배상내역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들은 부산 남구 A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4, 5, 6호 라인의 별지1 손해배상내역표 ‘호수’란 기재 아파트의 각 구분소유자들이다.

(2) 피고 주식회사 미성산업(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은 부산 남구 AD 임야 1,84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21층 내지 22층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회사이고, 피고 대한주택보증은 피고 미성산업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3. 2. 26. 피고 대한주택보증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준공 등 이 사건 건물은 2015. 3.경 준공되었고, 이 사건 아파트는 일반상업지역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 이 사건 건물은 일반상업지역에 건축되어 있다.

다. 일조량 변화 등 이 사건 건물 신축 이후 이 사건 아파트 4, 5, 6호 라인의 일조시간 등 변화는 별지2 세대별 일조시간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상지대학교 일조권분석팀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신축으로 인해 원고들에게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1 손해배상내역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들의 주장 (가) 피고 미성산업 피고 미성산업은 이 사건 건물 신축으로 인해 원고들에게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모두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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