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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70:30  
울산지방법원 2020.11.13.선고 2020가단111368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20가단111368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담당변호사 최소진

피고

E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김재영

변론종결

2020. 9.

판결선고

2020. 11. 13.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표 중 "인정금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이에 대하여 2018. 11. 16.부터 2020. 11. 13.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표 중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이에 대하여 2018. 11.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1 표 중 "소유권취득"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울산 남구 F아파트 G동(이하 '원고 아파트'라고 한다) 중 같은 표의 "세대란" 기재 각 해당 세대에 관한 각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 A, C은 원고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 아파트의 남쪽 방면으로 인접한 울산 남구 H, I 일원 지상에 지하 2 층 지상 28층, 12개동, 879세대 규모로 J아파트(이하 '피고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자로, 피고 아파트는 2018. 11. 14.경 골조공사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7, 15,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 아파트의 신축 이전에 충분한 일조량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원고 아파트와 인접하여 피고 아파트를 신축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그 소유 아파트의 재산가치가 하락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그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1). 따라서 별지1 표 중, 원고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원고 A, C은 "재산가치하락액"란 및 위자료"란 기재 각 해당 돈의 지급을, 원고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원고 B, D는 "재산가치하락액"란 기재 각 해당 돈의 지급을 각 구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법리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즉 일영(日影)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일조방해 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법적 성질, 가해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4149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수인한도의 기준에 관하여는, 우리나라 국토의 특수성과 협소성, 대도시 인구의 과밀화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건물의 고층화 경향,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에 관한 건축 관계 법령상의 규정 등을 고려할 때, 동짓 날을 기준으로 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이하 '총 일조시간'이라 한다)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이하 '연속 일조시간'이라 한다)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일단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일조방해의 경우에는 일단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구체적 판단

갑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K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아파트의 건축 전후로 원고 아파트의 일조시간이 각 세대 별로 별지2 일조시간 변화표 기재와 같이 변화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 소유 원고 아파트 각 세대는 피고 아파트 신축 전에는 총 일조시간이 4시간 이상이거나 연속 일조시간이 2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었으므로 일조권에 관해 보호받을 만한 충분한 생활이익이 형성되어 있었다 할 것인데, 피고 아파트의 신축 후 각 일조시간이 위와 같이 감소하여 총 일조시간이 4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데다가 연속 일조시간도 2시간에 미치지 못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의 침해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액 일조권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건물의 시가 하락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 위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 아파트의 신축에 따른 일조권 침해로 인한 원고 아파트의 시가하락분은 별지1 표의 "재산가치하락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금액을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액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의 범위 내에서 소유 토지를 자유롭게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소유권은 가능한 한 보호되어야 하며, 사유재산권의 보호와 환경이익의 보호는 모두 상호간에 합리적인 조화를 필요로 하는 중요한 가치에 해당하는 점, ②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특히 도시지역에서는 제한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어느 한 당사자에게 일조이익을 절대적으로 보장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는 점, ③ 피고가 피고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건축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볼 사정은 없는 점, ④ 피고 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원고 아파트에 발생한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정도였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함에 비추어, 일조권 침해행위로 인한 원고 아파트의 가치 하락분 전액을 피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공평의 견지에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의 책임을 위 가.항 기재 인정 금액의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다. 위자료 쾌적한 주거환경을 영위하는 데 일조가 갖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일조권의 침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상태에서 거주하는 사람은 재산상 손해와 별도로 생활환경의 악화 등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부동산 시가 하락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 전보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 중 원고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권 침해를 입은 원고 A, C에게 위와 같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위자료의 액수는 해당 위 원고들의 피해 정도, 거주기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별지1 표의 "위자료"란 기재 각 해당 금액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별지1 표의 "인정금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이에 대하여 피고 아파트의 골조공사 완료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11.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0. 11. 1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일부 청구를 인용하고, 그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장지혜

주석

1) 원고들은, 소장에서 청구원인으로 일조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외에 천공조망권 침해, 사생활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역시 구하

는 취지였으나, 2020. 8. 28.자로 일조방해로 인한 손해배상만을 구하는 취지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으므로, 변

경된 청구원인에 의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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