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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546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2018. 10. 22. 군부대 이송)은 2018. 10. 21. 00:53경 대구 중구 C건물, 2층에 위치한 ‘D’ 클럽에서 그곳 손님으로 온 피해자 E 일행의 테이블에 이르러 피해자 일행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고인은 위 테이블 근처에서 망을 보고, B은 위 테이블 좌석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나와 함께 그곳 남자화장실로 이동한 후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9만 원 상당의 현금,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60만 원 상당의 루이뷔통 지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B에게 범행을 제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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