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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19 2016고단356
절도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5. 12. 3. 00:14 경 부천시 원미구 D, 1 층 소재 E 주점 내 야외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F이 그곳 의자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물건들 중, 피고인 A은 카이아크만 야상 1벌( 시가 미상), 페 라가 모 지갑 1개( 시가 미상), 우산 1개( 시가 미상), 샤오

미 미 밴드 1개( 시가 미상), 현금 5,000원을, 피고인 B은 목도리 1개( 시가 미상 )를 각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당시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①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 일행의 옆 테이블에서 피고인들의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먼저 위 포장마차를 나가게 되었는데, 피고인들이 먼저 밖으로 나간 피고인들 일행의 옷가지 등을 챙겨서 나가는 과정에서 피고인들 일행의 테이블 가까이에 놓여 있던

피해 자의 위 물품들을 피고인들 일행의 물품인 것으로 알고 같이 가지고 나가게 된 것일 뿐, 이를 절취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② 당시 촬영된 CCTV 동영상 및 그 캡 쳐 사진들을 보면, 피고인들의 일행이 먼저 위 포장마차에 와 있던 피해자들 일행의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가 먼저 나가는 모습, 피고인들이 일행 중 한명의 지시로 테이블 주변 의자들에 놓여 있는 옷가지 등을 챙겨서 나가는 모습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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