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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7 2017노2753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핸드폰을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8. 04:00 경 부산 부산진구 C, 3 층에 있는 'D' 클럽에서, 피해자 E이 그곳의 쇼 파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9,000원 상당의 아이 폰 6S 골드 1대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 일행의 이 사건 아이 폰 분실 당시의 상황에 대한 진술, 피해자의 휴대폰이 꺼진 지점과 피고인의 이동 경로가 일치하는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핸드폰 1대를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⑴ 원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그 일행 (J, K) 은 ‘D’ 클럽에서 피해자 E 및 그 일행 (G, L, M, F) 의 테이블로 가서 부 킹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 및 그 일행은 이를 거절하였다.

피고 인의 일행인 J, K은 곧바로 위 테이블을 떠났으나 피고인은 혼자 위 테이블에 남아 담배를 피운 후 위 테이블을 떠났다.

피해자는 피고인 및 그 일행의 부 킹 제안을 거절한 후 핸드폰을 테이블의 쇼 파에 놓아둔 채 잠시 테이블을 벗어 나서 놀다가 돌아오니 핸드폰이 없어 졌는데, 그 사이에 핸드폰을 가져간 사람은 위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있었던 피고인 뿐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일행들과 헤어져 클럽에서 혼자 나와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고( 피고인은 황령 터널 지나서 대연동에 위치한 경성 대학교 및 유엔 사거리 조각공원, 구 외국어 대학교를 차례로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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