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2.14 2014고단369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69』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4. 4. 28. 21:50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가 운영하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술값으로 선불 5만 원을 요구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맥주병을 벽과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계속해서 화를 참지 못하고, 테이블을 뒤집어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오디오 1개를 깨뜨려 부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4고단464』 피고인은 2014. 6. 19. 00:00경 경기 이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36세)가 운영하는 ‘G’ 유흥주점 내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잠이 들어 일행이 먼저 위 주점을 나가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일행의 술값까지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일행의 술값까지 낼 수 없다고 항의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로 일행의 술값까지 계산을 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을 피해자의 어깨에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6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영수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단46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내용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지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중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