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 새벽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친구인 E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고, 이때 같은 장소에 다른 테이블에서 피해자 F(29세)와 G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일명 ‘H’이라는 여자가 피해자 일행의 테이블로 옮겨간 후 돌아오지 않아, 위 여자를 다시 데려오기 위해 피고인과 E가 피해자 일행의 테이블로 갔다.
E가 위 여자를 데리고 가려고 하자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주먹으로 E를 때리면서 싸움이 시작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2. 07:30경 피해자가 E를 때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1회 내리치고 이 때 테이블에 맞아서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E 작성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동행 경위 등), 수사보고(범죄공용물 미확보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CCTV 동영상 첨부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소주병을 범행에 이용하는 등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