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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2.10 2020고단14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9. 19: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앞 동해고속도로를 장산로를 통해 진입하면서 송정터널 방면에서 장산터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와 일반도로의 합류 구간이고 전방에는 차량 정체로 다수의 차량이 서행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진행시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상 진행 중인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레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부산 기장군 일광면 일광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앞 동해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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