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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5.29 2019고단2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4.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을 C아파트 주차장 입구 쪽에서 지하 2층 주차장 쪽으로 진행하다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아반떼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남구 F빌딩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현장사진, 사고현장 사진촬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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