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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0.29 2014고단15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24. 04:01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원동교차로 부근을 경유하여 같은 동에 있는 도시고속도로 부산환경관리공단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이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원동교차로 부근 시설공단 뒤 도로를 원동교에서 원동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밤이었고 그 곳은 오른쪽으로 급회전하는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정면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2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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