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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2.18 2013고정13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6.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주취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22동 앞 노상에서 그 부근인 C아파트 3동 아래까지 위 승용차를 2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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