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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0.20 2015고단12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8. 7. 0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일광면 한국생산기술연구소 앞에 있는 편도 1차로를 일광해수욕장 방향에서 임랑해수욕장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며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마침 위 도로의 가장자리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여, 7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그곳에 넘어뜨리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 정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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