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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08 2012고정27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7. 08:05분경 서울시 송파구 C 주거지 1층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D” 구두판매점 앞에 피해자 E이 차량을 세워놓은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3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당시의 구체적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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