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4.14 2014노139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협적으로 몸을 들이밀며 다가오자 목 아래 부분을 밀어냈을 뿐 피해자의 목 부위를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어낸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세게 가격한 사실이 인정된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목 아래 부분을 밀어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는 폭행에 해당한다. 2)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6761 판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어떠한 유형력도 행사하지 않았던 점, ② 피고인의 폭행은 E 회사 사무실에서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은 사용자이고 피해자는 근로자인 점, ③ 피고인이 통상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를 비롯한 5명에게만 연장근로를 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가 공문으로 회사 게시판에 공지해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