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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1.16 2019고정1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3. 14:30경 서산시 B에 있는 (주)C 2층에서 피해자 D(29세)이 피고인의 근무 태도를 문제 삼자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통화)

1. 피해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있으나 이는 방어차원에서 하였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또한 주먹으로 목 부위를 때리거나 손으로 멱살을 잡아당긴 사실이 없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을 뿐만 아니라 목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당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시비하던 중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되긴 하나 이에 더 나아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의 내용, 범행 동기나 목적,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피해자로부터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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