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12.05 2019노117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폭행의 점)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닿았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폭행의 점)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경위와 폭행 방법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C 역시 피고인과 피해자 E이 서로 침을 뱉은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목을 밀쳤다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E이 침을 뱉어 손으로 E의 가슴 부분을 밀쳤고, 그 과정에서 손가락이 E의 목 부분에 닿았을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현장 CCTV 영상에는, 피해자 E이 왼손에 종이를 들고 피고인에게 다가갔고, C가 오른팔로 피해자 E의 오른팔을 잡으며 피해자 E을 말리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