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 주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충남 당 진 롯데 캐슬 아파트 신축공사 시행 대행업무를 하고 있는데, 위 신축공사 중 소방, 전기, 통신공사 시공권을 설계 금액의 85%에 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공사 현장의 소방, 전기, 통신공사 시공권을 줄 권한이 없었고, 당시 다른 공사현장 채무 약 8억 원 상당이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당시 수입만으로는 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부족하였던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시공권을 피해자에게 주거나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2. 1.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32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거래 내역 조회 서, 공정 증서 사본( 차용증, 거래처 원장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 월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