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15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2 고단 2410』 피고 인은 법무법인 F의 고문 변호사로 행세하는 사람으로서, 대전 유성구 G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시행권과 시공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사실은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닐 뿐만 아니라 위 오피스텔에 대한 시행권과 시공권을 확보하고 있지도 않았고, 포 천시 H 등 I 부근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2. 24. 경 서울 송파구 J 건물 2 층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 시행 사인 주식회사 K에 9억 원을 지불하고 분양권과 시행 시공권을 따왔다, 위 사업에 투자 하면 우선적으로 토목공사를 주겠다, 투자금에 대하여는 법무법인 F의 고문 변호사인 내가 책임지고 이를 담보할 수 있는 토지 근저당을 설정하여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3088』 피고인은 2011. 2. 경 서울 송파구 J 건물 A 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L에게 대전 유성구 M에서 진행될 예정인 G 오피스텔 건축 사업과 관련된 투자의 향서 및 투자 약정서를 제시하면서 “ 내가 G 오피스텔의 시행사 ㈜K, 시공사 N㈜에게 7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고 위 사업의 모델하우스 공사 및 오피스텔의 전기 ㆍ 소방 ㆍ 통신 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차용해 주면 3개월 안에 변제하고 당신이 모델하우스 공사 및 오피스텔의 전기 ㆍ 소방 ㆍ 통신 공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사업에 7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