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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23 2018가단143845
주식매매계약 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원고와 피고 사이의 주식회사 C(변경후 상호 주식회사 D)의 보통주식 1,600주에 관한 2018. 2.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9. 20. 설립된 주식회사 C(변경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서 소외 회사의 보통주식 1,600주(주당 액면가 5,000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하였는데, 원고의 남편 E은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물품 구매 및 판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소외 회사를 경영하였다.

나.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직을 사임하는 내용의 2016. 12. 21.자 사임서 및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를, 사내이사 F, G이 각 사내이사를 각 사임하고, E이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것을 결의한 2016. 12. 21.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고, 2016. 12. 22.경 소외 회사의 주식회사 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다. E은 2018. 1. 24. 피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를 양도양수대금 880,000,000원으로 정하여 양도양수하는 내용의 법인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8. 1. 25.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원고가 2018. 2. 28. 피고와 사이에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70,000원, 합계 112,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마. 피고는 E에게 양수대금을 지급한 후 2018. 5. 4. 소외 회사의 상호를 주식회사 D으로 변경하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바. 원고는 2018. 6. 29. E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 죄로 고소하였고, 서울가정법원 2018드단325762호로 이혼의 소를 제기하여 2018. 11. 8. 위 법원으로부터 이혼 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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