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부동산 개발 및 시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위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는 600,000주이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이고, 원고는 소외 회사의 보통주식 240,000주(발행주식 총수의 40%)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다. 원고와 소외 D는 소외 회사의 2015. 9. 24.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공증인가 소공합동법률사무소 등부 2015년 제7456호로 인증을 받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2015. 9. 24. 오전 10시 본 회사 본점 사무실에서 주주 전원의 동의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다.
주주 총수 3명 주식 총수 600,000주 출석주주수 2명 이의 주식수 300,000주 사내이사 원고는 의장석에 등단하여 회의를 진행하다.
의장은 본 총회는 적법하게 개최되었음을 선언하고, 다음 의안을 심의 결의하다.
의 안 1 : 임원변경에 관한 건 의장은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피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이 되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설명하고, 임원을 보충 선임할 것을 제안하다.
주주 전원은 잠시 의논 끝에 이를 동의하고 다음 사람을 만장일치로 사내이사로 선임하다.
피선자는 즉석에서 이를 수락하다.
사내이사 D 의안 2 : 대표이사 선임에 관한 건 의장은 대표이사를 선임할 것을 제안한바, 사내이사 원고를 만장일치로 선임하다.
원고는 즉시 이를 수락하다.
대표이사 원고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인 피고가 사업시행 부지 및 철거 전 임차인이었던 소외 D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