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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8.11 2019가단36130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6. 7. 22. 태양광발전 사업, 태양광에너지 관련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위 설립 당시 피고 B가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한편, 피고 C의 아들 E의 소유이던 삼척시 F 임야 81,8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2012. 11. 8. 피고 C의 지인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소외 회사 설립 직후인 2016. 8. 5.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에 앞서 피고 C은 2016. 7.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존속기간 30년의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다. ,

이후 소외 회사는 피고들의 주도 아래 이 사건 토지 위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다. 그러던 중 피고 B는 2017. 10. 25.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고, 원고가 그 날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8. 3. 31. 그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다

(다만 그 사임등기는 2018. 4. 6. 마쳐졌고, 이후로는 피고 B만이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 남게 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위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 취임 직전인 2017. 9. 8.부터 그 사임 직전인 2018. 3. 5.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8,450만 원을 피고 B 또는 소외 회사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2017. 10.경 원고에게 ‘태양광발전 사업의 허가 및 개발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부담해 주면, 장차 사업허가가 날 경우 이 사건 토지 25,000평 중 태양광발전소 부지로 사용될 10,000평을 제외한 나머지 15,000평을 이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자금 제공 및 대표이사 취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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