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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01 2019노5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사실오인(공무상표시무효의 점 관련) 피고인은 집행관 G가 부착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른 고시문을 잡아 뜯은 적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21. 14:00경부터 2017. 9. 22. 15:00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 봉안당(납골당)’ F동 출입문 앞에 2016. 9. 21. 집행관 G가 부착한 위 법원의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결정(2016카합1018호)에 따른 고시를 손으로 잡아 뜯는 방법으로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D 직원이나 현장에서 공사를 하던 사람(O) 등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고시문을 뜯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달리 허위 진술의 동기도 찾기 어려워 이를 믿을 만하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행위를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으나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변호사에게 물어보기 위해 뜯었다.

’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다. 이들의 진술이나 그 무렵 있었던 가처분결정문 등 고시문의 존재와 현장 사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고시문을 훼손하여 공무상표시무효 행위를 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C은 2016. 9. 8. 유한회사 Q 등을 채무자로 하는 공사방해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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