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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9 2014노3881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2015노538 사건(제2 원심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빌라 3동 101호 이하 '101호'라 한다

)의 소유자 V로부터 101호를 C위원회 사무실로 사용하여도 된다는 허락을 받고 101호를 사용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2012. 9.말경 C위원장으로 취임하였기 때문에 2012. 8. 9.경 집행관 G가 101호에 강제집행 고시문을 부착한 사실을 몰랐고, 2012. 9. 10. 공소사실 기재 인쇄물을 부착한 사실도 없음에도, 이러한 사실이 존재함을 전제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제1 원심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제2 원심 :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들에는 아래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먼저 제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 15.경에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제1 원심 판시의 각 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배임수재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제1 원심판결 범죄사실에는 전과가 누락되었고, 법령의 적용에는 경합범 처리가 누락되었으므로 제1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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