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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10.18 2018고단1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39』 피고인은 2018. 7. 4. 14:42 경 전 남 강진군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군 군 동면 삼신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초장 축 슈퍼 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44』 피고인은 2013. 9. 26.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7. 4. 경 음주 운전을 하여( 위 2018 고단 139)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7. 15:00 경 전 남 강진군 F 마을 인근 도로부터 G 단지 인근 도로를 경유하여 H에 있는 I 조합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사본,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8 고단 1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사고 현장사진 및 설명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공소장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2 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 위반자의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날짜 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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