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1.01.28 2020고단2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11』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을, 2018. 6. 8.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9. 5. 1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고, 2019. 10.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0. 16:21 경 전 남 강진군 B 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 고단 290』 피고인은 2018. 1. 1. 경부터 2019. 12. 30. 경까지 전 남 강진군 F에 있는 피해자 B 마을 이장으로서 마을 예산 집행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12. 31. 경 위 마을 인근에서 B 마을 공동예산 25,342,927원을 피고인 명의 G 계좌 (H )에 입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전 남 강진군 일원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뒤 마음대로 주유 비, 식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20 고단 211』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음주 운전 및 무면허 발생보고 (A), 수사보고 (112 신고처리 표, 신고자 관련), 수사보고( 운전시간 특정), 수사보고( 음주 위 드마트 공식 적용), 수사보고( 피의자 혈 중 알콜 농도 수정)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