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416』 피고인은 2017. 8. 2. 00:35 경 안산시 단원 구 중앙대로 462에 있는 안산 역 택시 정류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B(48 세) 이 운행하는 택시에 타려 다가 이미 위 택시에 다른 손님들이 승차를 하여 못 타게 되자,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손님 탔으면 빈 차등을 꺼야지
왜 안 끄냐,
너 지금 택시비 흥정하느라고 안 끄고 있지. ’라고 말하는 등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144』 피고인은 2014. 7. 1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6.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23. 20:47 경 시흥시 정왕동 문 영아파트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정 왕 야구장 앞 삼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 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력 판결문 등 첨부) 『2017 고단 3416』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2018 고단 144』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출력 지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상해),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음주 운전), 제 152조 제 1 항, 제 43 조( 무면허 운전)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