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34』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12.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4.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4. 20:40 경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청양읍 벽천 2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347』 피고인은 2018. 7. 4. 01:00 경 충남 청양군 E에 있는 ‘F’ pc 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2018 고단 3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에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