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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1.22 2012노353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B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대하여 H이 외부적 요인의 개입 없이 화물 차량 적재함에 적재된 포대 위에서 추락했을 가능성이 희박하여, 피고인 A가 그래플을 조작하다가 H을 충격하거나 또는 피고인 A가 그래플로 포대를 눌러 H으로 하여금 균형을 잃게 한 것이 원인이 되어 H이 위 포대 위에서 추락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과 H의 추락으로 인한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피고인 A, B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

B, C 주식회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H은 피고인 A와 함께 화물차량에 포대를 상차하는 작업을 한 근로자에 해당할 뿐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77조에서 정한 ‘유도자’로 볼 수 없음에도, H을 유도자로 보아 피고인 B, C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만 한다)가 작업 현장에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의 과실 여부를 논하기에 앞서 먼저 H이 위 적재함 위에서 추락한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져야 하는데, 원심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의 안전모에서 검출된 도료의 화학성분과 그래플에서 검출된 도료의 화학성분이 일치하는 점, 피고인 A가 수사기관에서 H이 위 적재함 위의 공간에서 이동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H에 대한 부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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