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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5.14 2015노54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 피해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피고인 A의 근로자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4. 4. 2.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B: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오인 가)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는 건축주인 G의 부탁을 받고 단순히 선의로 원심 판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그 현장을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를 점검하는 지위에 있는 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 또는 현장안전관리자라고 할 수 없고,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하여 지시감독을 한 사실도 없다.

그리고 위 피고인은 피고인 C에 설비공사를 도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방호조치 설치의무는 피고인 C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위 피고인의 지위와 도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방호조치 등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 A가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임을 전제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2014. 4. 14.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하여(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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