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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08 2016노222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판결은 합리적 이유 없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필요한 조치의 범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업무상 과실의 인정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여 피고인들의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관하여 무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각 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에 관한 법리, 당시 작업단계, 망인이 진행한 작업환경, 작업내역과 성격, 피고인 A가 비가 오는 날씨 때문에 작업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망인이 이에 따르지 않고 혼자 작업을 진행한 사정 등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을 각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산업안전보건법상 추락위험방지조치, 설비에 의한 위험 예방조치 의무는 불의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서 중요한 주의의무임에도 피고인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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