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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1.28 2013도1602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업무상과실치사 부분 원심은, H의 안전모에서 검출된 도료의 화학성분과 집게차의 집게(그래플)에서 검출된 도료의 화학성분이 일치하는 점, 피고인 A가 수사기관에서 H이 화물트럭의 적재함 위의 공간에서 이동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H에 대한 부검결과 전두부에 거의 직각으로 작용한 강한 외력에 의하여 두부 손상이 초래된 것으로 밝혀진 점, H이 추락한 당시의 모습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A가 조작하는 집게에 H이 충격되었거나 또는 피고인 A의 부주의한 집게 조작으로 H이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 B이 작업현장에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는 등의 위험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로 H이 화물트럭 위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그 채택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B, C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에 대한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부분 구 산업안전보건법(2011. 7. 25. 법률 제10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2항에서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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