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검사
허훈(기소), 이재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희근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I.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환경관리팀에 소속되어 속초시 대포동에 있는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 피고인 2는 피고인 3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속초사업소장으로서 위 사업소 내에 있는 폐기물 처리작업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피고인 회사는 속초시와 위 사업소 내에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위·수탁 관리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위 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이다.
1. 피고인 1, 2에 대한 각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가. 업무의 내용
피고인 1은 2011. 7. 15. 09:00경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소속 직원으로부터 ‘폐기물 상차 작업을 지원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0:30경 위 폐기물 처리시설의 소각장 앞 폐기물 상차작업 현장에서 피해자 공소외 1(58세)의 화물 차량 옆에 집게차(너클크레인, 일명 하이카)를 세운 다음, 집게차의 그래플을 조작하여 약 500kg에 이르는 폐기물 포대를 화물 차량 적재함에 싣고, 피해자가 위 적재함 위에서 위 포대에 연결된 그래플 고리를 푼 후 피고인에게 적재된 위 포대들의 높이가 서로 다르다고 신호를 주면, 그래플로 높이가 다른 위 포대를 눌러 전체 높이를 맞추는 상차작업을 하게 되었다.
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선택적 공소사실)
1) 당시 집게차의 그래플을 조작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그래플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그래플을 안전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폐기물 비산재 상차작업 현장의 안전 및 보건을 총괄·관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하역, 운반 중인 화물이나 위 기계 등에 접촉되어 현장에 있는 사람이 위험해 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는 한편, 위 기계 등을 유도하는 때에만 근로자를 출입시키는 등 하역, 운반 등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1은 당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래플을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 2는 위 작업현장에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1이 그래플로 위 적재함 위에 서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약 3.8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2) 당시 집게차의 그래플을 조작하는 사람에게는 화물 차량에 사람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승강설비나 안전장비가 갖춰져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사람이 위 적재된 포대 위에서 안전하게 내려가거나 안전한 위치로 이동한 것을 확인한 후 그래플을 조작하여 추락에 의한 피해자의 위험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폐기물 비산재 상차작업 현장의 안전 및 보건을 총괄·관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하역, 운반 중인 화물이나 위 기계 등에 접촉되어 현장에 있는 사람이 위험해 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는 한편, 위 기계 등을 유도하는 때에만 근로자를 출입시키는 등 하역, 운반 등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1은 피해자가 화물 차량 적재함 위에서 안전하게 내려가거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그래플을 조작하여 포대를 누르는 등의 작업을 한 과실로, 피고인 2는 위 작업현장에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1이 그래플을 조작하여 위 적재함 위에 서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게 하여 피해자를 약 3.8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다. 사망의 결과
결국 피고인 1, 2는 위 업무상과실로 2011. 7. 16. 18:17경 피해자를 강릉시 사천면 방동리 강릉아산병원 중환자실에서 두개골골절, 경막하출혈, 뇌좌상 등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2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
사업주가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하역, 운반 중인 화물이나 위 기계 등에 접촉되어 현장에 있는 사람이 위험해 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는 한편, 위 기계 등을 유도하는 때에만 근로자를 출입시키는 등 하역, 운반 등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위 제1항의 작업을 할 당시 위 작업현장에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회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
피고인 회사의 종업원인 피고인 2는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II. 판 단
1. 피고인 1, 2에 대한 각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가. 선택적 공소사실 중 첫 번째 공소사실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피고인 1이 그래플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전모에서 검출된 도료의 화학성분이 피고인 1이 조작하던 그래플에서 검출된 도료의 화학성분과 일치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한편으로 피해자는 피고인 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공소외 2 주식회사 소속의 운전사로서 폐기물 운송 외에 집게차 운전자가 그래플로 폐기물 포대를 집어들어 화물 차량에 적재하면 그래플 밑으로 들어가 그래플과 폐기물 포대의 연결고리를 분리하는 상차작업을 거들어 온 사실, 피해자는 2006년경부터 적어도 10회 이상은 같은 작업을 하여 왔고 사고 당일에도 역시 같은 작업을 하여 왔던 사실, 또한 피해자의 화물 차량에 사고 당일 폐기물 포대가 3단 높이로 1단에 2줄 씩 6포대, 즉 총 36포대가 적재되었는데 피해자가 추락한 때에는 이미 모든 폐기물 포대의 적재가 완료된 후 각 포대들의 높이를 맞추기 위하여 그래플로 마지막 포대를 누르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해자의 안전모에서 검출된 도료는 사고일 이전의 작업 또는 사고 당일의 작업이라고 하더라도 사고 시점 이전의 폐기물 적재 도중 피해자의 안전모와 그래플이 접촉되어 생긴 흔적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위 사실만으로 피고인 1이 그래플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선택적 공소사실 중 두 번째 공소사실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피고인 1이 그래플로 폐기물 포대를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게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추락한 때 피고인 1이 모든 폐기물 포대의 적재를 완료된 후 각 포대들의 높이를 맞추기 위하여 그래플로 마지막 포대를 누르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나아가 피해자가 위 작업으로 인하여 중심을 잃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오히려 피고인 1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마지막 포대를 누를 때 살짝 눌렀으며 폐기물 포대가 약간 들어갔을 뿐 차량이 흔들리는 충격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2. 피고인 2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
살피건대, 아래 제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회사는 사건 당시 작업현장에 집게차의 유도자로 피해자를 배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밖에 피고인 회사가 작업 현장에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피고인 회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 은「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74조 는「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의 지휘자를 지정하여 제17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작업계획에 따라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같은 규칙 제177조 는「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74조 에 따른 작업지휘자 또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유도할 수 있는 자(이하 ‘유도자’라 한다)를 배치하고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유도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이전에도 집게차 운전자와 수신호를 주고받으면서 그래플의 좌우 방향 및 높낮이를 조절하여 폐기물을 화물 차량에 싣고 이후 그래플 밑으로 들어가 그래플과 폐기물 포대의 연결고리를 분리하는 작업을 하여 왔고,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 1과 역시 수신호를 주고받으면서 같은 작업을 하였던 인정할 수 있는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사업주는 작업계획서 작성 당시부터 미리 지정된 작업지휘자 외에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유도할 수 있는 자를 배치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유도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요건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이상, 피해자도 피고인 회사의 폐기물 상차작업에 있어 집게차를 유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피해자가 이전부터 그러한 역할을 하여왔다면, 피고인 회사로서는 묵시적이나마 사건 당시 피해자를 집게차 유도자로 배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밖에 피고인 회사가 작업 현장에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III.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