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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28 2019가단129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16.부터 2020. 3.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8. 6. 27.부터 2019. 8. 9.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합계 3,430만 원을 차용하고, 이를 2019. 10. 15.까지 변제하기로 하였는바, 그 대여금 청구임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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