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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14 2015가단3887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5,686,164원 및 그 중 28,600,000원에 대하여 2015. 6. 29.부터 2015. 9. 30.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1. 18.경 피고에게 금 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원고가 2002. 11. 18. 피고에게 대여한 금 10,000,000원을 일컬을 경우 '2002. 11. 18.자 대여금'이라 한다

. 나. 원고는 피고의 은행계좌로 2003. 3. 12. 금 5,000,000원, 같은 해

3. 17. 금 25,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03. 3. 17.경 ‘피고는 2003. 3. 17.자로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차용하고 이를 2003. 8. 31.까지 변제하기로 하되 변제기는 2개월 연장할 수 있다, 이 금액은 음반투자금으로 적자 여부와 상관 없이 원금을 상환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1,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40,000,000원을 차용하고 2007. 5. 25.부터 2011. 8. 1.까지 대여원금 11,4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대여원금 28,600,000원의 반환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위 40,000,000원의 대여금 중 2003. 3. 12. 및 17.에 차용한 금 30,000,000원에 대하여 그 변제기 이후인 2003. 11. 1.부터 2015. 5. 31.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7,086,164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2. 11. 18.경 1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2007. 5. 25.부터 2011. 8. 1.까지 위 대여금 중 원금 9,600,000원을 변제하여 잔금 400,000원이 남아 있다.

(2) 원고가 2003. 3. 12. 및

3. 17.에 피고 은행계좌로 합계 3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은 음반제작영업을 하던 C이 원고로부터 사업자금으로 차용하면서 피고 은행계좌를 사용한 것이고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에 대해 보증을 하였다.

그런데 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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