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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6.17 2014가합60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29.을 시작으로 C, D의 계좌에 송금을 하거나 피고에게 수표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별지 변제충당표(이하 ‘변제충당표’라고만 한다) 대여일시란 기재 각 날짜에 변제충당표 각 대여금란 기재 각 돈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원고는 그 외에도 돈을 더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된 대여금 이외에는 대여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3. 3. 10.경 1,000만 원을 차용하고 2013. 12. 27.에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제1 차용증’이라 한다)을, ② 같은 날 위 차용증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제2 차용증’이라 한다)을, ③ 같은 날 500만 원을 차용하고 2013. 12. 27.까지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제3 차용증’이라 한다)을, ④ 같은 날 500만 원을 차용하고 2014. 5. 27.까지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제4 차용증’이라 한다)을, ⑤ 2013. 5. 9.경 2,000만 원을 차용하고 2013. 8. 9.까지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제5 차용증’이라 한다)을, ⑥ 2013. 6. 27.경 1,000만 원을 차용하고 2014. 5. 30.까지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제6 차용증’이라 한다)을, ⑦ 2013. 8. 1.경 1,000만 원을 2014. 7. 31.까지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제7 차용증’이라 한다)을, ⑧ 2013. 12. 31.경 2,500만 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차용하기로 하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제8 차용증’이라 한다)을, ⑨ 2014. 1. 23.경 1,500만 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차용하되 2014. 1. 23.부터 변제하는 금원은 위 1,500만 원에 우선 충당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 이하 '이 사건 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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