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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4가합580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2. 26.부터 2015. 1. 6.까지는 연 5%, 그...

이유

청구의 표시

피고가 원고로부터 ① 2010. 6. 15.부터 2011. 7. 12.까지 사이에 총 115,550,000원, ② 2012. 2. 25. 8,000만 원을 차용하고 2억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이유로 한 대여금 청구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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