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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4 2016가단90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9.부터 2016. 3. 22.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1. 7. 20.부터 같은 해

8. 19.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금 5,200만 원을 차용하고, 2012. 1. 18.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5,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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