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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09. 24. 선고 2009두7059 판결
가공매입 관련 실물거래 없이 지급되었다가 반환된 금원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14304 (2009.04.15)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2493 (2007.10.05)

제목

가공매입 관련 실물거래 없이 지급되었다가 반환된 금원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

요지

매입거래 상대방 회사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원 중 일부가 원고의 거래처로 송금된 것은 사실이지만 별도의 이유가 있는 바 가공매입거래로 보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기각한다.

상고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본다.

우선,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주식회사 ◎◎인터내셔널(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이 원고 경영의 ◆◆어패럴 소재지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어패럴, ★★어패럴 등 거래처의 소재지에도 계좌를 개설한 점, 원고의 사업지에 가까운 △△은행 압구정타운지점 계좌에서 출금된 수표 중 원고나 심○○ 등이 배서한 것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그 중 상당량의 수표에 소외 회사가 배서하였으며 제3자가 배서한 나머지 수표도 그 중 일부는 동대문과 그 인접지역인 □□동, ◇◇6가 등지에서 사용된 흔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실인정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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