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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24 2015고단8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3. 10. 01:05경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 F, G, 성불상 H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E은 그 무렵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I 일행이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피해자 일행인 J에게 다가가서 항의하였으나 이에 J이 기분나쁘게 대꾸하였다는 이유로 그의 뺨을 때리자 J과 피해자가 이에 격분하여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 모습을 지켜본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뛰어 가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게 위에서 손으로 어깨와 머리부위를 찍어 누르고, 피고인의 일행인 F, G, 성불상 H은 이에 가세하여 손과 발로 피해자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성불상 H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내 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I, M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들 사진

1. 진단서(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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