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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22 2014고단28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3. 00:05경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주인인 피해자 E(여, 46세) 등 4명과 술을 마시던 중 그 자리에 있던 피해자의 친구인 성명불상 여성에게 입맞춤을 하려다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한 것에 화가 나 위 식당 주방에 있던 끝이 뾰족하고 날카로운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가위 날 길이 약 13cm, 전체길이 약 25cm)를 들고 와 위 식당 앞에서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던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자신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식당 안으로 끌고 와서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밀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CCTV 영상 CD

1. 상처부위 사진, 발생현장 사진, 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 내용과 피고인의 범죄전력에서 나타난 폭력적 성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기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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