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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6.26.선고 2008도50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일부예비적죄명:변호사법위반)
사건

2008도5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알선수재 )

( 일부 예비적 죄명 : 변호사법위반 )

피고인

조 ( ),

771 HELL

등록기준지 서울 DI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변호사 정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강, 최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권, 김

판결선고

2008. 6. 26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검사 작성의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에 기재된 참고인의 진술 및 공판기일에서의 그 참고인의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경우 ,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참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정도, 진술의 내용, 진술조서의 경우 그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면 되고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705 판결 등 참조 ), 한편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인 또는 참고인의 증언 또는 진술의 일부가 허위라고 하여 나머지 증언이나 진술을 모두 배척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김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와 김 의 제1심 및 원심 법정에서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고, 그 중 신빙성이 있는 일부 진술과 기타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김 의 보석사건에 관한 알선에 관하여 식탁 및 소파 각 1세트를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진술의 증거능력 및 신빙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 알선수재 ) 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고 실제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바 (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2873 판결,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도8704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 판결 등 참조 ),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보석사건의 담당판사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생략한 채 피고인이 보석사건에 관한 알선의 대가로 원심 판시의 가구를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 알선수재 )

죄의 알선행위나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 알선수재 ) 죄에서 '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 ' 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범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 금품 등을 수수 '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도2064 판결 ,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7359 판결 등 참조 ) .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인이 보석사건의 청탁 대가로 원심 판시의 가구를 수수하였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2.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보석사건에 관한 알선의 대가로 식탁 및 소파 각 1세트를 수수하였다는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하여, 그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무죄를 선고하거나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관계증거 등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사실심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3. 그러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황식

대법관김영란

대법관대법관이홍훈이홍훈

주 심 대법관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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