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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6.26.선고 2007도767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사건

2007도76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알선수재 )

피고인

주거 서울 M T I

등록기준지 경남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 8. 23. 선고 2007노599 판결

판결선고

2008. 6. 26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상고이유 제1, 3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 및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참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정도, 진술의 내용, 진술조서의 경우 그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면 되고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705 판결 등 참조 ), 한편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인 또는 참고인의 증언 또는 진술의 일부가 허위라고 하여 나머지 증언이나 진술을 모두 배척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1018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 .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제1,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박, 김 ( 제2, 3회 )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와 박, 김, 최 의 제1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고, 그 중 신빙성이 있는 일부 진술과 기타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맹에 대한 유가증권위조 등 사건의 알선에 관하여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 피고인에 대한 제1,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김 ( 제2, 3회 ), 고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및 김, 고, 고 의 제1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고, 그 중 신빙성이 있는 일부 진술과 기타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고 에 대한 폭력사건의 알선에 관하여 2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 피고인에 대한 제1,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김 ( 제2, 3회 ), 장, 김의 각 검찰 진술조서 및 제1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고, 그 중 신빙성이 있는 일부 진술과 기타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횡령 ) 사건의 알선에 관하여 3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진술의 증거능력 및 신빙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삼는 것은 당사자주의 · 공판중심주의 · 직접주의를 지향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에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기본권, 즉 법관의 면전에서 모든 증거자료가 조사 · 진술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격 ·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그 후 원진술자인 종전 증인이 다시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면서 그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고 피고인측에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증언 자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결론은 달리할 것이 아니다 ( 대법원 2000. 6. 15. 선고 99도1108 판결 등 참조 ) .

기록에 의하면, 맹는 제1심 제9회 공판기일에 피고인 신청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검사가 맹를 소환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검찰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이를 원심법정에 증거로 제출하였고, 맹는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면서 위 번복된 검찰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사실, 이에 원심은 위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맹 사건의 알선에 관한 금품수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을 파기하여 유죄로 인정하면서 위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

그러나 맹에 대한 위 검찰 진술조서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제1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제1심 증인 최D, 박, 김, 박 및 원심 증인맹 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1, 3회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김 .

I, 박 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2004. 3. 하순경 고양시 일산구 소재 C 에서 김로부터 전화를 통하여 '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기소중지된 바 있는 맹에 대한 유가증권위조 등 사건을 재기 신청하면 맹T가 선처될 수 있도록 담당검사에게 부탁하여 달라 ' 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무렵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일식집에서 김로부터 위와 같은 청탁에 대한 사례의 뜻이 담긴 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액면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법리오해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이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피고인이 고에 대한 폭력사건의 알선에 관하여 2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증거로 삼은 고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및 제1심 법정진술 중에는 고 이 고로부터 전문한 내용이 들어 있기는 하지만, 원심은 위 증거들 중 전문한 내용을 제외한 일부 진술과 기타 증거를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

4.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알선수재죄에 있어서 '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 ' 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범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 금품 등을 수수 '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도2064 판결 ,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7359 판결 등 참조 ) .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인이 맹 사건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김로부터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한 조치, 피고인이 고 사건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김로부터 2회에 걸쳐 각 2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한 조치, 피고인이 장 사건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김 로부터 3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한 조치와 위 각 금품수수 당시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황식

대법관김영란

대법관이홍훈____

주 심 대법관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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