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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8.23.선고 2006도916 판결
가.허위공문서작성·나.허위작성공문서행사·다.위계공무집행방해·라.공문서위조·마.위조공문서행사·바.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사.공용전자기록등무효·아.범인도피
사건

2006도916 가. 허위공문서작성

나.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다. 위계공무집행방해

라. 공문서위조

마. 위조공문서 행사

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 공용전자기록등무효

아. 범인도피

피고인

1. 가, 나, 다, 라 .

주 ( D E ), 군인

계급 육군 군번

소속 육군본부 인사검증위원회

본적 서울

2. 가, 나, 다 .

장 ( IEEE ), 군인

계급 육군 군번

소속 3군사령부 인사처 계획인력과

본적삼척시

3.다,라,마,바,사,아.

차(TTTTTTE),군인

계급육군군번

소속육군본부인사참모부인사관리처진급관리과

본적 대전 IIIII

4. 다, 라, 마, 바, 사 .

01 ( - ), ZO !

계급 육군 군번

소속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본적 전남 광산군

상고인

피고인 ( 피고인 1, 3, 4 ) 및 검찰 관 ( 피고인들에 대하여 )

변호인

법무법인 II ( 피고인 1, 2를 위하여 )

담당변호사 김

법무법인 TITLE ( 피고인 3, 4를 위하여 )

담당변호사 김, 방, 윤, 이, 한, 송 ,

본적삼척시

법무법인 ( 유한 ) ( 피고인 3, 4를 위하여 )

담당변호사 가, 오, 박

원심판결

고등군사법원 2006. 1. 26. 선고 2005노204 판결

판결선고

2007. 8. 23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피고인 주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공문서위조의 점에 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공모공동정범 및 문서위조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 원심판결의 해당부분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동정범으로 처단한 것이 명백한 이상 비록 원심이 공동정범에 관한 법조의 적용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령적용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의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2. 피고인 차, 이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혹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공문서위조죄, 동행사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공용전자기록등무효죄, 범인도피죄, 정당행위 및 기대가능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 위 피고인들의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3. 검찰관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주, 장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인사검증위원들 사이에서 박 의 ' 음주측정 불응 ' 을 과사실의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토의가 있었고 실제 토의된 내용대로 그 결과물인 인사검증위원회 명의의 ' 05 대령→준장 진급대상자 심의참 고자료 」 가 작성된 사실을 알 수 있어 그 내용 자체에 어떠한 허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을 이유로 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립을 부정하고 , 그 성립을 전제로 하는 허위공문서행사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모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부분 검찰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피고인 차, 이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위 피고인들의 행위가 진급심사대상자의 추천현황 및 인사자료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직권을 남용하여 진급심사위원들의 진급심사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조치는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 이유 중 일부에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않으나 결국 위 피고인들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을 부정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검찰관의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군사법원법 제442조 제7호의 해석상 검찰관은 원심의 형의 양정이 가볍다는 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는 것이므로 (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도1705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7528 판결 등 참조 ), 이에 관한 검찰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4. 피고인 장 의 2004. 9. 22. 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검찰관은 이 점에 대하여도 불복한다는 취지의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그 상고장에 이 부분에 관한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 어디에도 이 부분에 관한 불복 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

5.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주, 차, 이 의 상고 및 검찰관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 김황식

주 심 대법관 이홍훈 -

대법관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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