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등(검사) 1)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3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A가 게임장 업주 K로부터 게임장에 대한 단속정보 제공 등 편의를 보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위 각 순번 기재와 같이 뇌물을 수수한 후 부정한 행위를 하였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 5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A가 단속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후 그 대가로 K로부터 위 각 순번 기재와 같이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뇌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및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8월)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등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3 부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인 K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