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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11.12 2010노278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K로부터 합계 7억 5,5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있는 K, N, P 등의 진술을 배척하고 신빙성 없는 피고인의 변소만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 4. 8. 서울 강남구 J 커피숍에서 K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K에게 “카드 결제자금이 필요하다. 2,500만 원을 대여하여 주면 한 달 후에 3,000만 원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K로부터 그 자리에서 2,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4. 19.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7억 5,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원심의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번 기재 합계 6억 5,000만 원 부분(이하 이 사건 제1 무죄부분이라 한다)은 피고인이 K로부터 차용한 사실이 전혀 없고, 위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기재 1억 500만 원 부분(이하 이 사건 제2 무죄부분이라 한다)은 K가 피고인의 모인 L, 동생인 M를 상대로 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 경우에 이익을 받기로 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의 과정에서 K가 지출한 비용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K로부터 이를 차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제1 무죄부분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① K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에는 피고인에게 대여한 금액이 합계 12억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대여 일시 및 금액까지 특정하여 진술하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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